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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2세 바로 이전에 부모님이 순수투자로 캐나다 이민을 오셔서 동반자녀로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이셨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 가정을 꾸미시고 생활하시다가 영주권 취득 3년 되는 시점에 자제분들과 캐나다에 입국하셨습니다. 캐나다 입국 후 바로 배우자 및 자녀 초청 신청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서류 제출시 향후 캐나다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정착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녀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가족 초청을 신청하는 case 였지만, 자녀 초청이므로 Out of Canada case 로 신청하였고, 심사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 감안되었다고 추측이 되긴 하지만, 다행히 서류 제출 후 2개월 만에 스폰서 심사 결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방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후 수속절차를 무사히 밟으셔서 가족분들 모두 이민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신청인(스폰서)의 자격

영주권 소지자
영주권 취득 후 3년을 해외에서 체류, 아직 2년 거주 기간을 채울 기회 있었음 / (영주권 유지 위한 체류 의무 기간 : 5년 중 2년)
자제분들과 함께 캐나다 입국, 배우자는 해외 체류 중
충분한 재정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꼼꼼히 준비하여 서류 제출
결론- 자녀 초청의 경우 많은 분들이 캐나다 입국 이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case 와 같이 캐나다 내에서도 서류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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