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최대 25점 |
석사 또는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고 최소한 총 17년 이상의 Full-Time 교육을 받았습니다.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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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이상의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최소한 총 15년 이상의 Full-Time 교육을 받았습니다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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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Diploma, Trade Certificate, 또는 apprenticeship 이 있고 최소한 총15년 이상의 Full-Time 교육을 받았습니다.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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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학사학위가 있으며 최소한 총 14년 이상의 Full-Time 교육을 받았습니다.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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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Diploma, Trade Certificate, 또는 apprenticeship 이 있고 최소한 총14년 이상의 Full-Time 교육을 받았습니다.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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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학사학위가 있으며 최소한 총 13년 이상의 Full-Time 교육을 받았습니다.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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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Diploma, Trade Certificate, 또는 apprenticeship 이 있고 최소한 총13년 이상의 Full-Time 교육을 받았습니다.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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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Diploma, Trade Certificate, 또는 apprenticeship 이 있고 최소한 총12년 이상의 Full-Time 교육을 받았습니다.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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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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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마치지 못했습니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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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능력 |
제 1 언어 (최대 16점, 아래의 상세설명 참조) |
최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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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언어 (최대 8점, 아래의 상세설명 참조) |
최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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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최대 21점
(아래 상세설명 참조) |
1년 미만인 경우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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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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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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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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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이상인 경우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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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최대 10점 |
21 ~ 49세 인 경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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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또는 50세 인 경우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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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또는 51세 인 경우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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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또는 52세 인 경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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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또는 53세 인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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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나이에 포함된 경우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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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 |
고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상세설명 참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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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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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고용계약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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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학력 |
석/박사 이상의 학위가 있고 최소한 총 17년 이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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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과정의 전문교육을 받고 취득한 diploma, trade certificate, apprenticeship 또는 학사학위가 있고 최소한 총 14년 이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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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과정의 전문교육을 받고 취득한 diploma, trade certificate 또는 apprenticeship 이 있고 최소한 총 12년 이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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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입니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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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경험 |
주신청자 혹은 배우자가 17세 이후 캐나다에서 post-secondary 교육을 2년 이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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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경험 |
주신청자 혹은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최소 1년 이상 Full-Time 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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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항목
추가점수 |
고용계약 항목에서 점수를 받았습니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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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내
친척 |
캐나다에 삼촌이내의 친척이 있습니다.(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조부모, 삼촌, 이모, 형제, 자매, 조카, 자녀, 손주, 배우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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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총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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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이 67점 이상이면, 2003년 9월 18일 수정 발표된 자격 기준에 의해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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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1. 언어능력 |
|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 두가지 언어를 공식언어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어의 경우 영국문화원에서 주관하는 IELTS가, 불어의 경우 TEF가 공식적으로 채택이 된 상태인데 이 시험을 통해 언어의 네 가지 영역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각각의 점수로 평가 받게 됩니다. |
IELTS의 경우 (영어)
High Proficiency 7.0 ~ 9.0 /
Moderate Proficiency 5.0 ~ 6.5 /
Basic Proficiency 4.0 ~ 4.5 /
No Proficiency 4.0 이하 |
TEF의 경우 (불어)
High Proficiency Level 5,6 (Listening 271-360점) , (Reading 226-300점)
Moderate Proficiency Level 4 (Listening 199-270점) , (Reading 166-225점)
Basic Proficiency Level 3 (Listening 163-198점) , (Reading 136-165점)
No Proficiency Level 0,1,2 |
점수표 First Canadian Official Language
(either English or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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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
Write |
Speak |
Listen |
High Proficiency
(Maximum of sixteen (16) points) |
4점 |
4점 |
4점 |
4점 |
Moderate Proficiency
(Maximum of eight (8) points) |
2점 |
2점 |
2점 |
2점 |
Basic Proficiency
(Maximum of two (2) points) |
1점 |
1점 |
1점 |
1점 |
| No Proficiency
(No points) |
0점 |
0점 |
0점 |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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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Canadian Official Language
(either English or French)
| |
Read |
Write |
Speak |
Listen |
High Proficiency
(Maximum of sixteen (8) points) |
2점 |
2점 |
2점 |
2점 |
Moderate Proficiency
(Maximum of eight (8) points) |
2점 |
2점 |
2점 |
2점 |
Basic Proficiency
(Maximum of two (2) points) |
1점 |
1점 |
1점 |
1점 |
| No Proficiency
(No points) |
0점 |
0점 |
0점 |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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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성의 제 2언어 항목 점수 계산법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제 2언어항목에서 세항목(R/W/L/S)이상 Basic 인 경우 기본 2점만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Reading : Basic, Writing: Basic ,Listening:Basic,Speaking:Moderate 이면 제2언어 영역에서 1+1+1+2=5점이라고 계산되지만, 실제는 Basic 이 세항목 이상 체크되면 2 점만 부여해서 위의 경우(1+1+1 ==> 2점 부여) 총 4점의 점수를 제2 언어 영역에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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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2. 경력 |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만 1년 이상의 Full-Time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Full-time 경력이라 함은주 37.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캐나다의 직업은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NOC) list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한데 NOC가운데 Skill Type 0 또는 Skill Levels A, B 에 속한 직업들만이 현재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가능하며 C,D에 속한 직업들은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점수로 인정이 되는 경력은 이민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의 것이라야 하며 이민신청서에 기재한 직종에 대한 동일분야의 경력만을 점수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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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3. 고용계약 |
아래의 세가지 경우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고용계약이 된 경우로 인정받으며, 10점의 점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단기 취업비자가 HRDC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고,
- 그리고 현재 HRDC에서 승인 받은 Job Offer 상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 취업비자는 이민신청일로부터 최소한 향후 12개월 이상 유효한 것이고,
- 이민비자를 취득한 후에도 고용할 의사가 있는 Job Offer인 경우
2. 현재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고
- 단기 취업비자가 NAFTA, GATS 등과 같은 국제협약에 의해서나 또는intra-company transferee 등과 같이 캐나다의 경제에 기여를 한다는 사유로 HRDC 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이고,
- 그리고 현재 Job Offer 상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 취업비자는 이민신청일로부터 최소한 향후 12개월이상 유효한 것이고,
- 이민비자를 취득한 후에도 고용할 의사가 있는 Job Offer 입니다
3. 이민비자가 발급되기 전 캐나다에서 일할 의도가 없어서 취업비자는 취득하지 않았고
- 이민비자를 취득한 후에도 고용할 의사가 있는 Job Offer 이고,
- Job Offer 는 HRDC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Job Offer에 대한 HRDC의 승인은 Potential Employer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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