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05.gif 취업비자

Work Permit이란 캐나다 내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인력을 캐나다 외의 다른 나라에서 공급 받기 위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캐나다에서 급여를 받고 일 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배우자 및 동반자녀의 Work Permit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배우자 및 동반자녀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Work Permit을 받을 경우, 캐나다에서의 출입국도 자유롭습니다.

icon05.gif 수속절차

수속절차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노동부의 승인(LMO)을 받는 절차와 노동부 승인 후 외국인 근로자(주신청자)가 취업비자(Work Permit) 을 이민국(대사관)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1. 노동부 승인 절차

    - 고용주의 구인 광고 : 주요 일간지(영자 신문과 한국어 신문)에 직무내용과 자격, 조건등에 대해 약 4~6주정도 광고가 있어야 합니다.
    - 노동부의 승인 : 고용주는 광고한 내용을 첨부하여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한 이유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를 캐나다내의 노동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민국(대사관) 절차

    - 이상의 과정을 거쳐 노동부 허가를 받은 후, 고용인은 비로소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ork Permit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이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후, 고용인에 대한 인터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인터뷰후, Work Permit을 인정하는 letter를 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되면 고용인은 캐나다 입국시에 이를 보여주고, Work Visa를 받게 됩니다.




icon05.gif 이민국(대사관 신청비용)

노동부 승인 시에는 접수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노동부 승인 후 이민국(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 시에 접수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1인당 CD$150
  • 동반가족이 학생인 경우, 학생비자 비용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1인당 CD$125)
icon05.gif Arranged Employment Application for Skilled Workers

전문인력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고용주가 영주권 취득 후의 고용 제의를 하고 노동청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Arranged Employment Application 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고용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며
이 과정을 거쳐 노동부가 승인한 Arranged Employment 를 받은 사람은, 전문인력이민의 점수 계산에 1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근무처가 Quebec 주 내에 있지 않아야 합
- Full-time 근무 (주 37.5시간 이상) 이어야 함
-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의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취업비자가 없는 경우, 캐나다에 거주할 의향이 없어야 함
- 캐나다 직업분류법(NOC)의 기준으로 업무 범위가 0, A,B 군에 속해야 함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직업군에 있어 2년 이상의 Post Secondary Education 을 받거나, Job Training 을 받아야 함)
- 고용주는 신청서와 함께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왔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함


icon05.gif 취업 후 이민

캐나다 이민 정책은 캐나다의 경제,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캐나다의 현지 노동시장에 투입되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길을 좀더 빠르고 수월하게 열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 9월 1일 자 연방 이민 신청 및 수속절차의 변경에 따라 취업비자 소지자의 전문인력이민 신청의 수속절차가 훨씬 빨라졌다는 점, 취업비자 소지자와 취업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라는 새 이민 프로그램이 2008년 시행을 위해 현재 검토 중인 것도 이런 변화의 흐름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취업 후 이민, 유학 후 이민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례별로 이에 대해 좀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