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유학을 위한 수속은 그다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자리한 BestWay와 함께 아래 수속 절차에 따라 준비하시면 현지정보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의 유학 전문 상담원을 통해 지역 및 학교 선정에서 비자 수속, 정착까지 모든 수속을 One-Stop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 드립니다. 상담 및 수속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BestWay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최근 부모님들께서 선호하시는 공립학교 입학 시 수속 절차에 대한 안내로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및 학교, 기간 및 지역 등을 선정합니다.
결정하신 지역의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관 학비 송금 련 서류를 신청비와 함께 접수하면 입학가능여부를 알게 되고 가입학 허가서를 받은 후 가입학 허가서에 나와 있는 해당 교육청 혹은 학교의 은행계좌로 학비 및 의료 보험료, 홈스테이 비용 등을 직접 송금하시고, 예방접종 기록표 등 요구 서류를 제출하면, 송금 및 서류 확인 후 약 1~2주 후에 정식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가 발급 됩니다.
* 송금 시 반드시 신청한 학생의 이름으로 송금하셔야 하며, 송금수수료 $10~20을 함께 송금하셔야 합니다.
학생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학생 비자 신청 필요 서류 리스트
* 기타 참고 사항
여권 발급 / 가족 동반 비자 신청 필요 서류 리스트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24주) 이상인 경우 캐나다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후 발급
되는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밀봉한 상태로 학생 비자 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구비서류 : 신청인 여권 및 여권용 사진 4매

검진비 안내 :
- 성인(만 15세 이상): 17만원/ 만 11 ~ 14세: 14만원
- 만 5 ~ 10세: 11만원 / 만 5세 미만: 10만원
- 신체검사 지정병원 리스트
준비된 서류와 수속비 (학생 $125, 동반부모 $150)를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합니다.
BestWay의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셔서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비자, 입학허가서, 항공권 등은 입국 시 제시하셔야 하므로, 출국 시 반드시 소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서류와 수속비 (학생 $125, 동반부모 $150)를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합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한국인이 캐나다에 6개월 미만의 단순 방문 및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만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의 캐나다 언어 연수 등은 학생비자가 없이도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캐나다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기 위해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학허가서 즉,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캐나다 대사관에 유학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며, 발급 받은 유학허가서를 가지고 캐나다 입국 시, 입국심사 후 학생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보통 이 학생비자를 여권에 붙여 주며 학생비자에는 비자의 유효기간 및 여타 요건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 시 구비 서류 리스트
- 여권 사본: 여권의 첫 2 페이지 및 기한 연장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
주의> 여권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학허가서는 여권의 유효기간 이내로 발급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충분한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 학생비자 신청서: 영문 혹은 불문으로 작성
-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입학허가서
- 재학 증명서 또는 학교 관련 증명 서류
- 보호자(Guardian) 동의서, 보호자(Guardian)지정서 및 부모 동의서=> 아래 상세 설명 참조
- 부모가 동반할 경우 => 아래 상세 설명 참조
- 재정증명 서류: 재직/경력 증명서 및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은행 잔액
증명서, 보증인의 호적등본
- 호적등본(말소, 제적된 자 포함)
- 택배 신청서
주의>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것이라야 합니다. 한글로 된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공증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설명
8.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보호자 지정 및 수락서
- 만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부모가 지정한 보호자 지정서와 캐나다 내 보호자가 이를 수락한 보호자 수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호자 지정서 / 수락서 모두 공증 필요
* 기숙사 학교도 후견인 지정서/수락서 모두 필요
* 보호자 지정서: 부모 모두의 인적사항과 서명 필요, 보호자가 학생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사실을 공증 받아야 함
* 보호자 수락서: 캐나다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19세 이상의 성인 학생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캐나다 내에서 공증 받아야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가 보호자 지정서 및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
다.
- 결혼관계에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에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 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방문비자 즉,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보호자는 위급한 상황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와 연락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유학 생활 관리도 도맡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보호자는 학생의 거주지와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9. 부모가 동반할 경우, 동반 부모의 임시거주 방문비자(TRV) 구비 서류
- 여권의 첫 2 페이지 및 기한 연장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다른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동일 사본 필요)
- 여권용 사진 1매
- 임시거주 방문비자(TRV) 신청서: 영문 혹은 불문으로 작성,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정보도 모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캐나다로의 동반 여부를 명시해야 함
-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TRV 신청서에 미취학 동반 자녀가 포함된 경우: 부모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TRV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조기 유학을 위한 수속은 그다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자리한 BestWay와 함께 아래 수속 절차에 따라 준비하시면 현지정보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의 유학 전문 상담원을 통해 지역 및 학교 선정에서 비자 수속, 정착까지 모든 수속을 One-Stop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 드립니다. 상담 및 수속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BestWay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최근 부모님들께서 선호하시는 공립학교 입학 시 수속 절차에 대한 안내로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 비자 |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받은 유학 승인서 |
| 생활 기록부 (한글) |
수속 시 팩스로 보내셨던 생활기록부 원본 (교육청 제출용) |
| 입학 허가서 |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받은 입학 허가서 사본 |
| 예방접종 기록 (영문); |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발급 - 교육청 또는 학교 제출용; |
| 항공권 |
학기시작 1 ~ 2개월 전에 입국하시도록 일정을 잡으시면 현지 적응 후 입학할 수 있어 좋습니다. |
| 무사고 증명원 (영문) |
보험 회사에서 발급 - BC주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 필요(1년 무사고에 5%씩 최대 40%까지 보험료 할인) |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
BC주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필요 |
| 여행자 보험 |
* 신청학생: 대부분 교육청에서는 학기 시작과 동시에 사설보험을 적용해 주고 있으며, 주정부 보험은 초기입국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됨 (학기보다 일찍 입국하는 경우 학기 전까지 보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여행자 보험 가입 권장) * 동반 부모님: 보험 적용이 안되므로 여행자 보험 가입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