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동계 올림픽을 대비하여 캐나다내의 관광업계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캐나다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성실한 인력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미래를 캐나다에서 설계하세요.

ELSS 이민 프로젝트의 시행 배경
관광 및 호텔산업과 long-haul 트럭 운수업은 현재 BC 주 수출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이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고 긴급한 조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업체들이 인력을 고용하여 훈련시키고 이 인력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인력 개발 전략을 발전시켜 왔지만 고용하고 있는 해외 인력들을 영주권자로서 계속해서 고용 하지 않는 이상 인력난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에 BC 주정부에서 ELSS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관광, 숙박업 종사원
6435   호텔 프론트데스크 직원
6672   호텔 게스트 서비스 어텐던트 / 도어맨
6683   그 외 기초 서비스 종사원 (휘트니스센타 내 사우나 어텐던트 (호텔/리조트경력) 호텔 발렛파커
관광, 레크레이션 가이드와 카지노 종사원
6441   관광가이드
6442   옥외스포츠, 레크레이션가이드
6443   카지노 종사원
식음료부 종사원
6451   Maitres d’hotel 호스트와 호스테스
6452   바텐더
6453   식음료 써버
식음료업장 카운터, 주방보조 또는 관련업 종사원
6641   식음료업장 카운터, 주방보조 또는 관련업 종사원
참고> Chef 및 Cook(NOC6242)은 ELSS 파일럿 프로젝트 신청 대상이 아니며,
BC 주정부 전략직종 이민의 전문 기술 이민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하우스키핑 Cleaners (호텔/리조트내의 경력)
6661   Light Duty Cleaners
6662   Specialized Cleaners
6663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 Superintendents
런드리 부서(호텔/리조트내의 경력)
6681   드라이크리닝 and 런드리 부서 종사원
6682   Ironing, Pressing and Finishing Occupations
신청하고자 하는 피고용인은 상기 신청 가능한 직업군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최소 9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에도 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Full-time(주 30시간 이상 근무), permanent 고용 및 고용인의 능력에 맞는 position 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BC 주 인력 시장에 합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 제의 &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 제의 & 계약서
- 회사의 공식적인 레터헤드지에 신청인 앞으로 작성
- 회사의 인력 고용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서명 및 날짜를 기입
- 고용을 수락하는 신청인이 서명 및 날짜를 기입
- 직책명, 업무기술, 영구고용(permanent), 풀타임 고용을 명시
- 기본급여
- 근무시간
- 기본급 이외의 혜택(연금, 의료보험, 장애수당, 병가 수당, 숙식 수당, 유급휴가 등)
- 고용주는 고용알선, 이민 수속료 등을 고용인의 급여에서 차감해서는 안됨
피고용인이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협조하여야 함
퇴직 수당 : 한달 급여와 같은 금액의 퇴직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캐네디언과는 달리 취업비자 소지 피고용인은 고용 보험 혜택이나 주정부 소득 수당을 받을 수 없음)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료 지급 : ELSS 이민 프로젝트에 이미 신청한 피고용인이 고용을 종료한 후 4주 이전까지 다른 고용주를 찾지 못하는 경우 BC 주정부에서는 신청서의 심사 및 수속 진행을 취소하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료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 주식회사 또는 BC 주에 등록한 사업체
  2. 연방 소득세법에 준하여 BC주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3. BC주에서 최소 2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4. 풀타임 피고용인이 최소 5명 이상
  5. 3,4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 BC주 이외의 지역에서 충분히 영업을 해 오고 있어야 하며 과거에 BC 주정부 이민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면 BC 주정부에서는 승인 여부를 검토해 볼 수도 있음
  6. 고용주의 회사 재정 상태가 안정되어 있고 좋은 영업 환경을 갖추어 좋은 영업 성과를 이루면서 고용, 이민, 보건 및 안전 등에 관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온 업체이어야 함
  7. 고용주는 상기 요건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 이민, 보건 및 안전 등에 관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함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상 / Hospitality 관련 교육, 훈련

영어 능력 (별첨 참조)
신청인은 기초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TOEFL, IELTS, LPI)

BC주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
신청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 능력으로 BC 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BC 주정부는 장기적으로 BC 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인에게 주정부 이민 승인을 해 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BC주에 정착할 수 있는 능력
BC주정부는 신청인과 동반 가족의 수입과 고용상태, 피부양 가족의 수, 영어 능력, 학력 및 직업, 학업, 거주, 가족 관계 등에 대한 BC 주 혹은 Canada 와의 연계성에 따라서 신청인이 BC주에 동반 가족과 함께 경제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BC 주정부는 신청인이 해결되지 않은 캐나다 내 난민 소송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캐나다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 혹은 캐나다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캐나다 입국 거절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거절합니다.

BC주정부는 신청인의 가족 수입(신청인 및 배우자가 받은 고용 제안서 상의 급여)이 캐나다 통계청의 Low Income Cut-Off 상의 수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거절합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BC 주정부는 팁과 같은 합당한 수입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1. 이력서 제출
  2. BestWay Consulting 에서 Job Searching, 이력서 추가 작성 등에 대한 취업 종합 컨설팅
  3. 인터뷰/고용 결정
  4. 노동청 승인 신청
  5. 취업비자 취득
  6. 9개월 근무 후 BC 주정부 ELSS 이민 프로젝트 신청
  7. BC주정부 이민 승인
  8. 연방 이민국 영주 비자 신청
  9. 신체검사/신원조회
  10. 영주 비자 수령

* 비용은 개별상담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초급 수준에 해당하는 점수 :
  iBT TOEFL IELTS LPI
초급수준 41 ~ 63 4.0 ~ 4.9 2H ~ 3L

상기 세가지 영어 시험 중 한가지로 초급 수준의 영어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ESL 을 수료하면 됩니다
  iBT TOEFL IELTS LPI
상급수준 95 ~ 120 7.0 ~ 9.0 4H ~ 6
중급수준 64 ~ 94 5.0 ~ 6.9 3H ~ 4L
초급수준 41 ~ 63 4.0 ~ 4.9 2H ~ 3L
No 0 ~ 40 0 ~ 3.9 0 ~ 2L